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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연대보증,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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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연대보증, 연내 폐지”

입력
2017.03.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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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보험→ 개인 실손보험

재계약 때 갈아타기 쉬워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 연말부터 대부업 대출 시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대출한도를 정할 때 참고지표로 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으로는 개인 대출자들도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대부업체에만 여전히 남아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연내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과 2금융권에선 2013년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일괄 폐지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자금 공급이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체엔 연대보증 폐지 여부를 자율로 맡기면서 일부 대형업체만 연대보증을 없애고 상당수 업체는 아직 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 결과,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대출 중 연대보증인이 20대인 경우가 전체의 27.1%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부업체 연대보증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때 이자수익을 늘리려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설정하는 관행도 손질키로 했다.

또 올해 중으로 개인이 금융사에서 빌린 모든 대출 원리금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빚 부담과 연간 소득을 비교한 DSR 정보도 함께 제공해 개인으로선 은행을 찾지 않고도 금융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추진키로 했다.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그만두는 동시에 보험 효력이 사라진다. 나이가 젊은 땐 개인 실손에 새로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정년 퇴직해 연령대가 높으면 가입 거절 될 확률이 높다.

보통 단체 실손보험은 1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 가입자도 재계약 과정에서 얼마든지 선택권이 갖춰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 입사 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해 부득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동안 개인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중지 제도’도 도입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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