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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신라 면세점, 독과점 논란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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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신라 면세점, 독과점 논란 피할 듯

입력
2015.06.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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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주는 것에 경쟁 제한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관세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일단 ‘공정위 조사’ 변수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내달 말까지 관세청에 ‘가급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 차원의 의견 전달로, 관세청이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롯데ㆍ호텔신라)를 선정한다고 해서 경쟁 제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며 “면세점 실태 조사도 사실은 점검 차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선정 때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관세청 협의 요청에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국내 시장점유율이 각각 50.76%, 30.54%에 달하는 롯데 및 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은 면세점의 ‘관련 시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상위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면세점 고객 8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시장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인접 국가 면세점으로 넓어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관련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롯데나 호텔신라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면세점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감안했다. 입점 업체에 공간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백화점 등과 달리, 면세점은 납품업체에서 미리 사들인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아 수익을 남긴다. 때문에 면세점은 재고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온전히 떠 안아야 한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이 사들인 물건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면세점 입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과 입점업체 간에 ‘갑을 관계 역전’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명품 브랜드는 재고 ‘멸각’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 정도로 콧대가 높다. 재고가 남으면 문자 그대로 태워 없애야 해 명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떨이’나 세일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면세점 허가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23곳 중 절반 이상인 14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릴 경우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공정위가 별도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자 2012년 시내면세점 4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판매수수료를 3~12% 인하하도록 만든 바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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