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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빨라질 가능성... 2월 중순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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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빨라질 가능성... 2월 중순도 거론

입력
2017.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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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요일인 2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요일인 2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 신문을 일단락 지으면서 선고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빨라질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헌재가2월말로 예정된 특검 활동 종료 전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있다.

헌재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을 신문했다. 국정농단 관련 핵심 인물들이 대심판정에 출석해 사실상 ‘본게임’은 마무리된 셈이다. 당초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4일) 전인 3월 초가 선고시기로 유력하게 꼽혔지만, 재판속도를 봐서 2월 중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를 늦추려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앞당기려는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증인신청’ 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회 측은 증인 10명을 철회하고 헌재가 채택한 검찰 조서로 대신하는 한편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선고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최대한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에신청한 증인을 유지하거나 국회 측이 철회한 증인을 새로 신청했다. 헌재는 23일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선고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조기 대선 여부뿐만 아니라 특검의 박 대통령 강제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특검 활동 종료 전에 나오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일각에선 탄핵소추안을 수정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등 새 사유를 추가하면 심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법적으로 소추사유 변경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국회 측은 매 기일마다 헌법 위배 사항에 초점을 맞춰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의견서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은 범죄혐의를 확정 짓는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헌재는 23일 김종(56ㆍ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차은택(48ㆍ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5일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과 더블루K 고영태(41) 전 이사, 류상영 전 과장을 신문할 예정이다.고 전 이사와 류 전 과장은 지난 17일 6차 변론 기일 당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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