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명은 자진 출국
싱가포르 경찰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KBS 기자 2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
싱가포르 경찰 관계자는 9일 “주거를 무단 침입한 한국 언론인 2명을 추방키로 했다”며 “공식발표는 오후 4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 명령이 공식화 하면 대상자는 즉시 출국해야 만큼 KBS 기자들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방되는 2명의 기자 외 함께 조사받던 1명의 기자는 관저로 들어가지 않아 추방은 면했다. 하지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싱가포르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싱가포르 경찰이 북미 정상회담 취재 목적으로 입국한 KBS 기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지 만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북미 정상 회담 취재를 위해 속속 입국하고 있는 해외언론에 경고성 조치로 보인다”며 “대단히 신속하게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추방결정은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무단 침입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BS는 앞서 8일 밤 9시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현지 경찰과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의욕이 앞서 취재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김재경 코리아타임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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