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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집 턴 이웃집 남자 잡고보니 검찰 직원

입력
2017.08.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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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기억 안 나” 진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송치

이달 초 여성의류 도난사건이 일어난 경기 부천시의 한 공무원임대아파트 1층 창문이 31일 굳게 닫혀 있다. 김형준 기자
이달 초 여성의류 도난사건이 일어난 경기 부천시의 한 공무원임대아파트 1층 창문이 31일 굳게 닫혀 있다. 김형준 기자

경기 부천시 소재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A(35)씨는 딸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지난 6일 새벽, 불길한 인기척에 잠을 깼다. 남편 직업이 경찰인지라, 오밤중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 경찰 아니면 도둑이었다. 시계가 가리킨 시각은 2시20분. 야간당직을 맡은 남편은 한창 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인기척의 주인공은 도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쫑긋 귀를 세운 A씨는 인기척 발원지가 옷장이 있는 작은 방이란 걸 알아채고, 침착히 거실로 나가 조명을 켰다. 그리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사람이 깨어있다’는 걸 알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범행을 들킨 침입자는 정신 없이 뒤지던 옷장을 열어둔 채 현관문을 빠져나갔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폐쇄회로(CC)TV를 살핀 결과, 범인은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겁도 없이 경찰 집을 털러 들어온 ‘간 큰 남자’의 정체는 뭘까. 날이 밝자 경찰에 임의동행 된 용의자는 다름아닌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B(35)씨였다. 부천원미경찰서는 B씨가 사건 전날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1층이던 A씨 부부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직접 적은 사과편지를 피해자 집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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