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건축ㆍ설치ㆍ변경 등
“행정서비스 극대화, 규제개혁 일환”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행정서비스 극대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자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민원인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허가절차(필요서류, 방법), 허가 변경사항 등을 전화상담과 대면 면담을 통해 컨설팅하고 있으며, 시범 시행 후 문제점을 도출ㆍ보완해 다음달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금정구 건설과 도시계획팀(051-519-4721∼4)이 전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이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달 민원봉사과와 건축과 민원 안내실에 홍보자료를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번호 4155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민원궁금증 해소와 허가기간 단축,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주민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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