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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때린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 12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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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때린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 12개 혐의로 기소

입력
2018.0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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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출신 아헤드 타미미(가운데)가 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투니아에 위치한 오페르 군사법원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듣고 있다. UPI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출신 아헤드 타미미(가운데)가 1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투니아에 위치한 오페르 군사법원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듣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항의해 시위 도중 이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체포된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16)가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됐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타미미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군인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12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트위터를 통해 “타미미는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위협했으며, 공무를 방해했다. 폭동에 참여했고 다른 이들이 이에 가담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타미미가 폭행한 병사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는 혐의 사실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타미미는 지난달 15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반미ㆍ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해 이스라엘 병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으로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무장한 이스라엘군에 소녀가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모습이 극명히 대조되면서 상징적인 장면이 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은 타미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자 나흘 뒤 새벽에 집으로 찾아가 체포했다. 현지 일간 하레츠는 그의 체포 사실이 국제적으로 부각되자 “이스라엘이 타미미를 ‘팔레스타인의 잔 다르크’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타미미는 2012년에도 분노에 찬 얼굴로 이스라엘군 앞에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고, 2015년엔 자신의 남동생을 체포하려는 이스라엘 병사의 손을 무는 사진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타미미의 어머니와 사촌(20)도 페이스북으로 테러 행위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머니는 타미미와 함께 구속 중이며, 사촌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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