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다른 처우 여전히 만연
3만원대-1만원대 선물도 달라
정부의 차별 시정제도 유명무실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는 설을 앞두고 직원 100여명 가운데 절반에게 기본급 100%(약 120만원)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줬다. 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3만원이 넘는 햄과 참치 선물세트는 덤이었다. 반면 나머지 50여명은 상여금 없이 치약과 샴푸 등이 들어있는 1만원짜리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받았다.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30일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고 공지했다. 비정규직과 달리 정규직 직원들은 유급 휴일을 적용 받았다. 이 업체는 비정규직에게는 설 선물세트도 정규직보다 싼 것을 줬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때마다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금지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준 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은 85.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38.2%에 그쳤다. 유급 휴일이 있는 정규직은 74.3%였지만 비정규직은 31.4%만이 유급 휴일을 받았다.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은 58.4%였으나 비정규직은 24.4%뿐이었다.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정규직 279만5,000원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비정규직 차별은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비정규직인 학교스포츠강사에게 명절 상여금, 급식비 등 수당을 하나라도 지급한 교육청은 강원 광주 부산 등 8곳뿐이었다.
이대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26일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을 두어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설, 추석, 연말,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감독 대상 사업장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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