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억여원으로 대폭 오른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전방 근무 병사들의 치료비 문제가 부각된 이후 국방부가 2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30일 “군 복무 중 부상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별도의 규범을 마련했다.
현재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550만원, 최대 1,660만원에 불과하다. 이 한도를 1,530만~1억1,47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보상금 최대치로 따지면 7배 인상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액수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은 188%를 받는다. 가령, 지뢰제거 임무를 하다 다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부사관 이상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기회도 보장한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병사와 마찬가지로 군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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