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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저한 준비 없이 하면 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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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철저한 준비 없이 하면 큰 갈등”

입력
2017.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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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종교인 과세 시기 논란과 관련해 조기 시행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큰 갈등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의 즉시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대형 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고, 영세한 개척교회 목사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원칙의 문제를 우선 제기했다. 부부합산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가계에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220만원을 채워주는 근로장려세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종교인은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부부합산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종교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자면 어떤 항목이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따져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종교인 과세가 종단 내 알력다툼 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지스님과 목사에게 반하는 뜻을 품은 세력이 탈세 제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 공무원이 사찰ㆍ교회에 나와 세무조사 하는 것만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워장은 “종교인 과세 전 종단별 사전협의를 통해 명확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대신, 해당 종단에서 과세 기준에 따라 탈세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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