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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증 “삼진아웃 대상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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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증 “삼진아웃 대상 하향 검토”

입력
2017.06.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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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더 큰 흠결” 이라더니

국정기획위, 기준 완화 추진

與조차 “도덕성 하향평준화”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 예결위 간사단 및 상임위원장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 예결위 간사단 및 상임위원장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대 공직후보자의 단골 낙마 사유였던 음주운전 범죄 경력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대 비리 원천 배제 공약 수정을 시사한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출구전략을 짜주면서 검증 문턱만 낮춰주는 면죄부 기준 마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범죄 외 음주운전과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왔다.

문재인정부의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류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조 후보자 지명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바탕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지명을 한 데는 참여정부 당시 기준에 준해 일단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선 음주운전을 마약과 대마초 등과 같이 분류해, 10년 이상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문제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경우 2007년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10년을 채웠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방침이나 조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흠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전 정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5대 중대 비리’를 배제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5대 비리보다 음주운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조 후보자의 지명과 뒤이은 원칙 후퇴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현실 적합성을 이유로 새 기준을 마련 중인데,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춰야 한다며 ‘시점’을 잣대로 공약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조차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에 더해 새 시대에 걸맞은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껏 이뤄놓은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기준을 도리어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그림 2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2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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