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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도 인권위 버젓이 근무… 피해 여직원은 사건 직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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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도 인권위 버젓이 근무… 피해 여직원은 사건 직후 그만둬

입력
2018.03.08 1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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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 규정 전 2014년 범행

직위 해제ㆍ감봉 1개월 징계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권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3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이 현재도 버젓이 조사관 업무를 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반면 피해 직원은 인권위를 그만두고 이직했다. 앞서 인권위는 7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위드유(#With Youㆍ함께 하겠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2014년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그 해 2~9월 부하 직원인 B씨를 회식 장소와 사무실에서 수 차례 성추행ㆍ성희롱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B씨에게 고소 당했다. A씨는 회식 당시 옆자리에 앉은 B씨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가 하면,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 간다” “사랑한다” 등의 귓속말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듬해 5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후 A씨를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감봉 1개월’ 징계만 한 차례 내렸을 뿐, 이후 조사관 업무는 계속하도록 했다. 조사관은 인권침해 피해자와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높은 소양이 요구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씨를 여성 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번 징계한 A씨를 다시 징계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2015년 마련돼, 2014년에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직원 B씨는 사건 직후인 2014년 11월 인권위를 그만두고 다른 국가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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