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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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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역대 최다”

입력
2017.10.25 1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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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일 사건에 이례적으로

재판 이르면 내달 초 재개

박, 변호인단 접견 안할 듯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9일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1심 재판 연내 종결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협조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재개될 공판에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변호사 5명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단일 사건의 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1996년 7월 12ㆍ12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국선변호인 2명이 선정됐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 6~31년 차까지 다양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 비난 여론”을 우려해 재판 재개 전까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계획을 19일 밝힌 이후 6일간 고민을 거듭할 정도로 선정에 고심했다. 통상으로는 하루 이틀 걸린다. 장고와 함께 방대한 국선 변호인단 구성은 구속 연장 후 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재판 공정성 부담을 덜기 위한 재판부 조치로 해석된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완료되면서,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한 후 ‘휴업’ 상태인 공판은 이르면 11월초나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새 변호인단이 6개월간 진행된 공판과 수사 기록을 전부 복사ㆍ검토하려면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지만,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2~3주 후 재판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들도 쟁점 별로 역할을 나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 재개 날짜를 밝히더라도 변호인단이 ‘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남은 재판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이 구치소 접견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선 변론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채, 최근 제기된 ‘구치소 내 인권유린’ 논란과 같은 정치 이슈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변호인 사퇴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전략을 썼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치 재판화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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