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집행권 남용 안 된다”
경비정 침몰 유감 표명도 없이 반격
우리 외교부도 “국제법상 정당 조치”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폭력 행사에 대해 함포 발사를 용인한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 대해 “집행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맞섰다. 자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의한 우리 측 경비정 침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 태도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정당한 조치”라며 재반박하면서 한중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해경정 침몰 지점으로 제공한 좌표는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이 해역에서 한국 해경이 자국법을 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법 집행과정에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무력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 법 집행과정에서 자제를 유지할 것과 규범 내에서 법을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특히 “한국 측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행위와 수단을 취해선 안되고 중국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집행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곧바로 ‘정부 입장’을 통해“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하여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며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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