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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2개월 강아지 내던져 죽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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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2개월 강아지 내던져 죽게 한 60대

입력
2017.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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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경기 하남에서 60대 남성이 강아지를 공터로 던지고 있는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경기 하남에서 60대 남성이 강아지를 공터로 던지고 있는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경기지역에서 60대 노인이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관련 업체 직원이 A(69)씨가 회사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던져 결국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CCTV 화면에는 A씨가 16일 오후 4시 37분쯤 한 공터에서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5m가량을 날아 땅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한동안 움직임이 없다 18일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회사에서 ‘마음이’(강아지 이름)가 보이지 않아 찾다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마음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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