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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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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입력
2017.04.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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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의 이번 제재안에는 무기 관련 산업, 금속 가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ㆍ화학 제조업ㆍ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41명으로 늘어났다. 7개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EU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5월 27일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항공기와 선박의 EU 영공 통과, 기착,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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