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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KT 고객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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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KT 고객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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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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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전화, 사무실 전화 같은 유선전화를 번호이동 할 때 통신3사 중 KT만 유일하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가입자 지갑에서만 돈이 나가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유선전화를 사용하다 KT로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들에게 이용 첫 달 1,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번호이동이란 번호는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 하는 고객은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통신 시장 번호이동 전산 업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주관하고 있다. 연합회 회원인 통신사들은 번호이동으로 타사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건 당 1,800원의 수수료를 KTOA에 지불해야 한다. 전산 변경 등 KTOA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반면, KT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기준으로 KT가 연평균 약 8만5,000명의 유선전화 고객을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1억5,300만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이 수수료가 2월1일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으로 고객을 늘리는 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KT의 경우 통신사를 KT로 바꾸는 고객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KT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에 관한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해 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OA가 정해준 지침대로 운영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자는 번호이동 후 등록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약관은 통신3사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측은 “약관 신고는 소비자 부담으로 해뒀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휴대폰에서는 10년 전 무료화 된 발신자 번호표시 부가 서비스도 유선전화에선 KT가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매월 1,500원을 받는다. SK브로드밴드는 1,000원, LG유플러스는 무료다. 이통사 관계자는 “KT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가입자 규모도 가장 큰데 고객 편의 제공은 오히려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KT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1,270만4,000명(2016년11월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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