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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억원 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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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억원 수수 포착

입력
2016.03.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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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폐기물업체 대표 검찰서 진술

집 압수수색,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검토

사법처리 초읽기 경찰 또 체면구겨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64ㆍ사진)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29일 서울 용산구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31일 그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용산개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구속된 폐기물 업체 W사의 전 대표 손모(5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2009년부터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까지 측근으로 꼽히는 손씨로부터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1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허 전 사장의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11~2012년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 주관회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0억원대의 용역을 따낸 뒤 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날 구속기소 됐다. 그 동안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에 탕진했다며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하던 손씨는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금품을 받고 손씨의 폐기물 사업 일감 수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대가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3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직 경찰수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검찰청사에서 또 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2005년 경찰청장에 취임한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사장 퇴임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패했고 이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졌다. 지난해까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는 강희락 전 청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6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최기문 전 청장과 이택순 전 청장도 각각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무영 전 청장은 1987년 ‘수지 김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3년 9월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이팔호 전 청장은 2004년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해외도피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박일룡 전 청장은 안전기획부 1차장 재직 시절 ‘북풍 사건’에 연루돼 2005년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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