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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10㎞ 밖 다른 시ㆍ군 학교’로 전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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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10㎞ 밖 다른 시ㆍ군 학교’로 전학해야

입력
2018.03.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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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학조치 요건 강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10㎞ 이상 떨어진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하는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 전학 배정학교 5개교를 정해야 한다. 피해학생 거주지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시ㆍ군이어야 하고, 원래 학교로부터 대중교통 최단거리로 1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기존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할을 벗어난 곳이면 됐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시ㆍ군 경계가 가까울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학생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을 분리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너무 먼 학교로 전학을 가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보완했다. 도내에는 행정구역과 달리 오산ㆍ화성, 광주ㆍ하남 등 2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다.

도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는 되도록 형제ㆍ자매가 다닌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는 등 지침 일부 조항도 정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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