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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 4% 가진 이해진, 총수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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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 4% 가진 이해진, 총수일까 아닐까

입력
2017.08.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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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하며

네이버 “가족, 친족 지분 없다”그룹 총수 지배와 다르다고 강조

#2

외부 시각은 “재벌 지배구조 닮아”

이해진-특수관계인 포함하면지분 8% 안팎, 기업 경영 가능

다음 달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될 예정인 네이버가 정부에 자사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나는 지분이 4%대에 불과해 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그가 사실상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16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수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이 개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4.64%)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고, 계열사들도 모기업 네이버가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의장의 경영 참여는 지분 소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룹 총수의 지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이사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자회사 라인의 미국 일본 동시 상장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북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네이버가 제2의 라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이사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자회사 라인의 미국 일본 동시 상장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북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네이버가 제2의 라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제공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네이버 외부에는 이 전 의장이 지배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14년 10월 이후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0.61%)이라 이 전 의장과 특수관계인(네이버 임원 등) 지분이 공개되지 않지만, 이전까지 공시 내역을 보면 현재 이들의 지분은 총 8%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닌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의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의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은 언제든 자사주(11%)를 우호집단에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릴 수 있다”며 “모회사의 소수 지분과 자사주 등을 동원해 보유 지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거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파트너십 명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자사주 1.7%를 넘긴 것 역시 미래에셋대우를 백기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기도 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처음으로 발표하는 준(準) 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포함할 예정이다. 준 대기업집단 제도는 국내 자산규모가 대기업집단(10조원 이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의 국내 자산은 4조8,000억원대로 5조원에 가까스로 미치지 못했지만, 이달 중 5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로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창업자로서 네이버의 사업 방향이나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봐야 하며, 동일인의 지정 기준이 무조건 지분율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선정된 전례는 없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네이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IT 기업이 성장하려면 과감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가 필수인데, 의무가 늘면 이런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규제 패러다임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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