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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 넘으면 아이돌보미 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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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 넘으면 아이돌보미 지원도 중단

입력
2015.09.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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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인 A(32)씨는 올해 중순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면서부터 정부의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이용했다. 갓 돌을 지낸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식단 조절이 안 되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이 사업은 비용의 3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아이돌보미는 한 달에 200시간 아이를 봐줬고, A씨는 120만원 중 78만원만 냈다.

하지만 A씨는 내년부터 12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평균소득의 50% 이하)ㆍ나(50~70%)ㆍ다(70~100%)ㆍ라(100% 이상)형 4개로 나눠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라형(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97만4,000원 이상)은 종일제 이용료의 35~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라형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나ㆍ다형의 지원율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줄어든다.

올해를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종일제 지원 가구는 라형이 1,590가구로 전체 유형(가 1,140가구, 나 700가구, 다 870가구)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동결(787억원)하면서 저소득층인 가형 지원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보육지원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아이돌보미의 내년 시급을 올해보다 100원 오른 6,100원으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주휴수당 등은 내년에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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