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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이 자백 강요… 진술조서는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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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이 자백 강요… 진술조서는 허위공문서”

입력
2017.0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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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순실씨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순실씨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는 등 법정에서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 면담 형식을 빌려 자백을 강요했으며, 검사도 최씨를 위협해 변호사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진술조서 내용은 최씨의 진술과 달리 교묘히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입회해 항의하자, 부장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며 최씨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기소된 뒤 검사가 최씨를 마구 소환해서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했을지언정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최씨 측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허위 공문서라는 최씨 측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반박이 이어지고,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업무수첩 증거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이 최씨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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