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혈중 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적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음주상태로 어선을 몰던 중 해경 경비정 단속에 적발됐다 귀가한 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버티던 대게잡이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단속 중인 경비정에 적발된 후 경찰 출석을 약속한 뒤 당일 귀가 조치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였다.
A씨는 이후 2달이 넘는 동안 조사를 미루며 출석하지 않다 이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는 사고발생 시 육지 도로보다 더 큰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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