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3~6일 정식으로 치러진다. 사망 40일 만이다.
백씨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1일 “백씨 영결식을 5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회의를 열고 장례 날짜와 절차를 최종 확정했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경찰의 무리한 부검 시도로 이미 장례 일정이 많이 미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투병 끝에 지난 9월 25일 사망했으나 법원이 곧바로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장례는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영장 효력이 만료(지난달 25일)되기 전 장례를 치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고, 경찰도 영장 재신청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 장례를 강행할 경우 증거인멸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찰이 부검 포기를 선언하면서 모든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책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장례를 미루자던 투쟁본부도 유족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당초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시위진압 책임자에 대한 법적 소송이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까지 마칠 경우 진상규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검 문제가 해결된데다 최근 여론의 관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쏠리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명분이 약해졌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투쟁 동력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무리하게 장례일정을 연장하는 대신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 전에 영결식을 진행해 국민의 공감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백씨 발인 다음날인 6일 광주 망월동 5ㆍ18민주묘지 구 묘역에 시신을 안장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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