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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따로 행동따로… 비과세·감면 무더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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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따로 행동따로… 비과세·감면 무더기 신설

입력
2015.09.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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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해 축소" 공언과 딴판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15개 늘려

세수 감소 7900억 추산… 작년 4배

9개는 감세효과 '추정 곤란' 처리

실제로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에서 신설한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신설 항목 15개 중 절반이 넘는 9개에 대해 세수 감소 효과를 밝히지 않아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총 15개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7,89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1,930억원)나 2013년(1,875억원) 비과세ㆍ감면 신설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신설한 비과세ㆍ감면 개수도 2011년(16개) 이후 가장 많았다. 이렇게 비과세ㆍ감면을 무더기로 신설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증세 대신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주장해왔던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한번 만든 비과세ㆍ감면은 이해 관계자의 반발로 좀처럼 없애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과세ㆍ감면 남발은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상당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홍보하지만,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88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에서 일몰을 연장한 것이 51개, 규모를 확대한 것이 10개에 달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한쪽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계속 비과세ㆍ감면을 확대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체계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이제는 이행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더구나 올해 신설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15개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1,200억원) 등 6개를 제외한 9개는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 곤란’으로 처리했다. 9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규모가 세수 감소 총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세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에 비용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어떤 제도도 ‘추정 곤란’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제도에 대해 조세감면액을 집계한다”면서 “간접적 방식으로라도 세수효과를 추계해 전체 감면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추정 곤란’ 항목은 대부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기업 인수합병이 얼마나 이뤄질 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세수 감소 효과 예측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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