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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가짜뉴스’ 작성ㆍ유포자 구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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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가짜뉴스’ 작성ㆍ유포자 구속 수사한다

입력
2017.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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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체제 가동… 배후까지 엄벌

김수남 총장 “거짓말과 허위 일소”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월9일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 뉴스’의 작성ㆍ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17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19대 대선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 및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ㆍ계좌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제는 ‘선거의 장(場)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아울러 전날부터 일선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단계별(총 4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내달 1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2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검찰은 이날 기준으로 흑색선전(19건), 금품선거(5건) 등을 포함해 대선 선거사범 27명을 입건했다. 이는 18대 대선 53일 전(35명)에 비해 절반 가량 적은 셈이다.

김 총장은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闕位)돼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공명선거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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