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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조 탈퇴 종용 전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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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조 탈퇴 종용 전화 '파문'

입력
2015.0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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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진사퇴 기자회견 후 5급 이상 노조명예회원 대상

전북 익산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철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공무원노조 명예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익산시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노조가 박 시장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시가 청경과 5급 이상 간부 등 명예 조합원을 상대로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탈퇴 작업은 자치행정과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부서는 매일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노조위원장은 “시가 명예 조합원 등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와해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 2일부터 행정망 접속도 거부당하고 있다”며 “시의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노동지청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92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명예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1,400여명에 이른다. 500명에 가까운 명예 조합원들은 자동이체로 한 달에 후원금 2만원씩을 노조에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각 부서에 보낸 게 맞다”며 “노조 탈퇴 종용이란 말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박 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초부터 시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박 시장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박 시장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자초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정질문 거부, 시의회와의 극한 갈등, 인사권 횡포 등 무능력·무책임·무소통·무소불위를 자행했다”며 “박 시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수 노조위원장의 박 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노조의 주인인 조합원의 합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노조의 대응을 요구하는 수 백명의 조합원의 전화를 받았고 지난해부터 회의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공개했다”며 “시가 진실을 호도하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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