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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싸고 검ㆍ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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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싸고 검ㆍ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조짐

입력
2017.03.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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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 눈치보며 입장정리 한창

일각에선 4차 충돌 우려의 시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곧장 대선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수사권조정 등 검찰과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마다 검ㆍ경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향후의 일전(一戰)을 대비하며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조정,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조항 폐지 등의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각각의 입장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검찰은 ‘추가 기구 신설보다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가 개혁의 본질’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해 잇달아 불거진 검사 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검찰 조직의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 개혁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총장을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4~5년으로 늘려 외압이 작용할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개혁안이 될 수 없으며 일각의 검찰 수사 및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은 ‘경찰 수사독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조항 역시 과거 있었던 경찰의 인권 유린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이 최근 흘러 나오자 경찰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은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여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 검찰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분리원칙을 선진 수사제도의 전형으로 보고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점도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의 권력 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고 경찰은 강력범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경찰의 권한 축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또다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검ㆍ경이 앞서 1998년, 2005년, 2011년에도 수사권 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신중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같은 정면 충돌은 결국 조직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의견 개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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