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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 남용… 일방적 잣대" vs "명백한 불법행위… 스스로 거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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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 남용… 일방적 잣대" vs "명백한 불법행위… 스스로 거취 정해야"

입력
2015.04.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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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죄도 논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찬반 양론이 뜨겁다. “당선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인지 의문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법을 어긴 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조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후보자 검증, 자유로운 의견 표현, 말의 성찬이 벌어지는 게 선거인데 이런 기능들이 이번 판결로 죽어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후보검증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조 교육감의 경우 이런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고 후보 역시 상당기간 미국에 거주했던 사실에 비춰 영주권 취득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것을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선거 출마자들이 문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학자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들이대면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국회의원에서 시군구의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후보자들은 승패불문 전원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법원 판결로 인정된 만큼 조 교육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선거 때부터 조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본인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 3심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받기 어려운 만큼 항소를 취소하고 물러나는 것이 더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조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이 표류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국민 배심원단과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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