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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ㆍ파괴'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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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ㆍ파괴'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7.08.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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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다소 준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폐쇄 등을 통한 노조 탄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 임금 미지급 혐의의 경우 유 대표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성기업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켰으며,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장폐쇄,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인적ㆍ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유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납품 차질, 현대자동차와의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렀고, 노사 분쟁 과정에서 생신 조합원들의 슬픔과 상처, 일부 근로자의 사망 관련 책임이 모두 유 대표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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