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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 이번엔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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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 이번엔 처벌할 수 있을까

입력
2017.1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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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 정보 무단수집 사실조사 착수

“국내법 집행력 약해 정보 보호 어렵다”

방통위 “국제 공조로 면밀히 파악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에 나섰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력이 약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에 자동 전송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구글의 사용자 정보 수집은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10년에는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뷰’ 기능을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도 구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와 굴로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한계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검찰의 구글 본사 직원 소환에도 구글은 응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방통위가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 결국 사건 발생 3년이 넘은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에는 국내 시민단체들이 구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구글 측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 3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미국법이 비공개를 의무화한 것을 뺀 나머지만 요구하는 데 그쳤다.

국내에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법보다 미국 법이 우선되는 실정이라는 게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주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은 있는데 해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역차별 문제를 개선할 장치가 없어 사실상 이 법안도 국내 업체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할 것이란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국내 사용자들 역시 구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만 피해가는 역차별 법안을 새로 만들기 보단 기존 규제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ㆍ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ㆍ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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