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1조8,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입찰 방해)로 A사 강모(69) 회장을 비롯해 협력업체 7곳의 임직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납품업체는 현대자동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납품 입찰일 전날 수도권 호텔에서 만나 써낼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모의했다. 담합이 적발되지 않도록 거래가격의 표준을 제시하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와 환율 등을 계산해 발주사들의 내부 검토 가격을 예측하고 가격을 써냈다. 탈락한 업체들에는 낙찰물량 일부를 떼주기로 짰다.
이런 식으로 2012년 9월~2016년 12월 총 28회에 걸쳐 1조8,525억원 규모의 납품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을 벌여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이번 담합은 A사 강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납품한 알루미늄 합금은 차량 총 300만대 생산에 쓰였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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