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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진 유포”…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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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진 유포”…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5.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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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전경. 홍익대 제공
홍익대 전경. 홍익대 제공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로 지목된 20대 동료 여성 모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10일 긴급체포한 홍익대 미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에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에서 ‘워마드’ 측에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메일 기록을 발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안씨 요청을 받아들여 로그 기록 등을 삭제했다면 증거 인멸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운영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운영업체인 구글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안씨는 평소 휴대폰 두 개를 쓰고 있었는데, 사진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은 데이터를 삭제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피해 모델과는 수업 당시 처음 본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의 중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어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했다”는 게 안씨가 털어놓은 범행 이유다.

한편 피해 남성모델은 워마드 회원 두 명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 모델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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