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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이르면 14일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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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이르면 14일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13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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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소개’ 송인배 靑 비서관 13시간 조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신병처리 방침을 굳히고, 이르면 광복절(15일) 전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소환 내용을 검토한 수사진은 의견을 한데 모았고, 허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1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은 댓글 조작과 관련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가 열렸고, 김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현재까지 파악한 관련자들 진술, 확보한 물증,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수사 흐름상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를 다시 불렀다.

지난 9일 2차 소환조사 당일만 해도 특검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방침을 쉽사리 굳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자 최대한 보강 조사만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방침이 영장 청구로 선회한 건,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모(32)씨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물증들 때문이라고 한다. 김 지사가 9일 김씨 대질조사를 통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우씨가 김 지사와 김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직접 시연했다는 진술, 이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목격했다는 다수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증언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목적과 경위, 불법 댓글 조작 인지 여부, 김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의 성격 등을 캐물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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