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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열 공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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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열 공급 제한

입력
2017.1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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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열 보일러 공사중단

내달부터 출근시간대 공공기관 난방온수 제한공급

내포그린에너지가 내포신도시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소 현장. 자료사진
내포그린에너지가 내포신도시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소 현장. 자료사진

충남 내포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내포그린에너지가 20일부터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내달 1일부터 공공기관 출근시간대 열 공급 제한에 들어간다.

정재홍 내포그린에너지 부사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온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 설비공사를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시공사에서 공사중단을 요청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상운전을 확대해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제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8대의 임시보일러로 내포신도시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언제 열 공급을 중단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열 공급은 내달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임시보일러 7대를 초과 사용할 경우 오전 7∼9시 출근시간대에 급탕·난방 공급을 제한예정이다.

정 부사장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 자금 압박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2월 열 전용 보일러공사를 시작, 내달 완공 예정이었다. 현재 열 전용 보일러공사는 90%, LNG 열 전용 설비공사 등 전체 공정률은 39.2%에 이른다.

그러나 건설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과 인가지연으로 경영난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가지연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산자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상현 내포상생협력기획단장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권을 유지한 채 열 공급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난방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면 우리로서도 사업자를 고발하고 대체 사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가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용량 97㎿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홍성 예산지역 주민들은 SRF 발전소가 건립, 가동되면 연료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물질 배출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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