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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집회 교통방해 참가자 뒤따른 공모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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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집회 교통방해 참가자 뒤따른 공모도 유죄”

입력
2018.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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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선고 원심 깨고 유죄 판단

“계속된 교통방해에 암묵적ㆍ순차적 공모”

대법원. 대법원 제공.
대법원. 대법원 제공.

미신고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교통 흐름을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점거에 공모한 참가자도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뒤 참가자 1만여명과 공모해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 집회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차량 통행 제한이 계속됐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교통방해의 직접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계속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도로를 막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했다가 경찰과 대치한 뒤 귀가했으며, 미신고 집회 여부와 집회의 구체적 일정이나 진행 방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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