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반대 측 가처분 신청
법학자 “인용 가능성 낮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 중인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가 법리 논쟁으로 비화했다. 통합 반대 측이 법원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법학자들은 인용 가능성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정당 내 문제를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당 소속 의원 20명을 포함한 통합 반대 측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당원의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한 전당원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일방적인 투표는 중단돼야 하고 만약 실시되더라도 당규 제25조 4항에 따라 개표 및 공표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규 제25조 4항은 ‘당원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통합 찬성 측 김관영 사무총장은 “당헌ㆍ당규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측 입장을 이미 고려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당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규 제25조 3항에 따라서 전체 당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실시됐던 당 대표 선출 등 전당원투표의 경우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찬반 양측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학자들은 인용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정신이나 판례상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적 의사결정을 우선시 한다”며 “외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명확한 위법 사항이 아닌 데다 당헌ㆍ당규상 판단이 불명확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자들은 정당 내 논쟁을 법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려는 흐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이 헌법상 특별히 보호를 받는 부분은 자율성과 자주성”이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 역시 “민주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 내의 찬반 논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체로서 정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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