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금융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새 P2P금융협회 설립을 준비 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ㆍ이하 준비위)’는 9일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첫 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는 전체 대출자산 중 부동산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 신용대출과 기타 담보대출 비중은 PF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비위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조항을 더해 이달 중 자율규제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준비위가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 저축은행의 대출자산 취급비율보다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6월 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자산비중은 18.5%였던 반면, 올해 2월말 P2P금융의 PF대출 취급비율은 38.4%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시행된 금융권 PF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라 P2P금융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라는 게 준비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부동산 PF자산 비중을 20~30%로 제한했다. 준비위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참고해 PF자산비중을 같은 수준인 30%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P2P대출 전체 평균(연체율 2.8%, 부실률 6.4%)보다 높은 PF대출의 연체율(5.0%)과 부실률(12.3%)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P2P금융업계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업체들이 중심이 돼 지난 5월 발족됐다. 이들은 기존 협회와 방향이 맞지 않다며 분리를 선언한 바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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