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양국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는데 2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해 12월 하순에야 한중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인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3주 정도가 걸린다. 국무원이 승인하면 관세세칙위원회를 소집해 한·중 FTA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인하 내용을 심사해 공고하는 데 열흘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세칙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다시 국무원 승인을 받는 데 1주일, 또 관련 세칙 공고와 세관 직원 교육에 1주일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도 일정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중 FTA에 알맞게 이행법령을 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비준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행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차례로 거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이 과정이 2, 3주 가량 소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총동원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미 발효된 FTA 중 국회 비준 후 발효까지 이행준비 소요기간을 보면 한·호주 FTA는 10일, 한·캐나다 FTA는 30일로 비교적 짧았다.
양국은 자국 내 절차를 밟으면서 최종 발효일자를 결정하고 서로 문서를 교환하면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중국측이 FTA 비준안을 전인대를 거치지 않고 내부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통과가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도 20일이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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