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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년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매듭 못 져

입력
2015.04.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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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도 진상조사 활동의 근거가 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결국 매듭 짓지 못하게 됐다. 지난 달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자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을 당초 9일에서 1주기 당일인 16일로 미뤘다가, 추가 검토를 이유로 또 한번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시행령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거나 원치 않는 내용으로 통과시킬 경우)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15일 복수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1주기 당일 예정된 차관회의에 특별법 시행령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언제 회의에서 다시 다룰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16일 실질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안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회 상임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또 15~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는 방안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특조위에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 시행령안 폐기 및 특조위 안 수용’이라는 유가족과 특조위 측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기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일부 문항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시행령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 조사결과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인력과 직제를 축소하는 등의 원안을 고수할 경우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원만한 해결을 주문한 만큼 정부가 대폭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제정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공식 출범과는 별도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뗄 계획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이달 하순쯤 사고 당시 해수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을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컨대 참사 당시 구조 인력에 대해 과장ㆍ왜곡 브리핑이 나간 것에 대해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랬던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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