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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낙마 결정타 판결문 유출 경위 두고 적법성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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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낙마 결정타 판결문 유출 경위 두고 적법성 논란 분분

입력
2017.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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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검찰개혁 저항 차원

유출 가능성 검토 나선 듯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를 날린 ‘몰래 혼인신고’ 사건이 판결문 유출 경위와 적법성 논란으로 번졌다. 확인하기 쉬운 기본 검증마저 청와대가 소홀했다는 비판 속에 통상 제3자가 손에 넣을 수 없는 내밀한 사생활 문서가 언론에 공표된 자체를 문제 삼는 기류다.

우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0여년 전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을 입수한 경위가 적법했느냐다. 18일 한국일보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주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 입수 경위는 이렇다. 지난주 나온 안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에 붙은 각종 서류에 안 후보 부친의 ‘제적등본’이 있었고, 거기에 ‘혼인무효확정’ 판결 이력이 나온다. 이에 주 의원 측은 법원행정처에 사본을 요구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조직적 저항 움직임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문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A 판사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무효 전력’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적등본을 본 의원이 확정판결의 사실관계 확인을 구해 입수했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신청하는’ 조항을 들어 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상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2조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ㆍ사진ㆍ영상물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 증언ㆍ감정법상 자료제출 대상에 명확한 한정도 없다. 전과기록도 (경찰로부터) 다 받아내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법원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가사소송법 상 보도 금지 조항(10ㆍ72조) 위반도 제기되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가사사건 공개 판례가 없어 의견은 분분하다. 한 중견 변호사는 “특정 개인사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비밀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 측은 “피해 여성의 성이 ‘김’이고, 나이가 (당시) 22세라는 것 말고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으로 안 후보자 사생활이 드러난 것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직자 자질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후보자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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