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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혼란 이번엔 보조교재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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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혼란 이번엔 보조교재로 불똥

입력
2017.03.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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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교 수십곳서 신청”

해당 학교 학부모들 반발 가능성

지학사는 “계약 어긋나” 발행 거부

지난해 11월 공개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공개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중고교가 수십 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판사가 보조교재용 발행을 반대하는 데다, 보조교재 사용 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도 거쳐야 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수 십 개 학교가 국정교과서 활용을 신청했다”며 “새 학기 학교 운영이 본격화되는 3일까지 신청이 더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연구학교가 경북 경산 문명고 1곳에 그치는 등 현장에서 외면 받자 지난달 20일부터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중고교가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교수ㆍ학습 참고자료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원할 경우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일 신청학교 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정교과서 인쇄ㆍ발행 계약을 맺은 지학사 관계자는 이날 “보조교재는 발행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계약을 맺은 것일 뿐, 보조교재 제작은 지학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학사측을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교과서 서술의 편향성, 오류 등으로 인해 거부감이 큰 상황이라 학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읽기 자료나 도서관 비치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 판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한 학년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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