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 결론 못 내고 유보
유전자치료와 잔여 배아 연구 범위 등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이 필요한 대표분야로 꼽았던 것들이다.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안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소비자의 직접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DTC)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잔여 배아의 연구 범위를 넓히는 안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현재 유전자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돼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 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치료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면 유전자 분석 업체를 통해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탈모, 피부노화, 피부탄력 등 12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DTC 제도와 관련, 복지부 제시안을 폐기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대신 검사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검토해왔는데, 위원회는 개선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난임치료, 근이양증, 희귀난치병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된 잔여 배아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제도개선안을 추가 검토해 향후 2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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