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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 ‘부당 전역조치’ 소송으로 뒤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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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 ‘부당 전역조치’ 소송으로 뒤집기도

입력
2017.05.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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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누구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17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첫 여성 보훈처장인 데다 장성이 아닌 영관급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군 문화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로 꼽힌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로서 유리천장을 깬 데 이어 소송을 통해 군 복무 중 심신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제 전역되는 조치를 끊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피 처장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에 자원해 1981년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됐다. 그는 25년간 1,300여 시간 비행기록을 세웠다. 이후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이에 항의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해 2008년 복직했다. 피 처장의 이런 노력으로 암 병력 신체 상해 등으로 강제 전역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유방암으로 공상군경 3급 판정을 받은 그는 보훈가족이기도 해 보훈 대상자의 처지를 더욱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2006년 펴낸 자서전에서 여군 내 성희롱 문제와 맞서 싸운 일화도 소개했다. 대위 시절 술자리에 부사관을 보내라는 4성 장군의 명령에 전투복을 입혀 내보냈다가 보직 해임을 당했고 2000년 사단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여군 장교를 돕기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그는 군 복직 판결이 나기 전 2008년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피 처장은 예비역 여군들이 결성한 젊은여군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피 처장의 임명으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충북 충주(61) ▦청주여상, 청주대 체육학과 ▦ 202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 젊은여군포럼 대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현역 시절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현역 시절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군생활 당시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군생활 당시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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