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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법적ㆍ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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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법적ㆍ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입력
2017.09.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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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면서 이들 제빵기사 등 5,378명을 25일 안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 파견근로계약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반발 또한 만만찮다고 한다.

이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한다.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들이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본사가 이들의 채용과 평가, 임금 등에 대한 일괄 기준을 적용하고 채팅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이 제시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교육ㆍ훈련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고용부의 판단은 근거가 분명하다. 실제로는 본사 지휘를 받으면서도, 협력업체 소속 파견직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시정해 마땅하다. 이는 비정규직 최소화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한다.

문제는 계약 주체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므로 사용사업주 역시 가맹점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런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업계가 파리바게뜨와 같은 고용구조인 만큼 세심한 법적 검토가 따라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인원은 현재 본사 직원 5,000여명 보다 더 많다. 그 부담이 가맹점으로 전가될 수도 있으니 결코 가볍지 않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으로 내려 보내고 그들이 다시 가맹점의 지시를 받으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하니 꼼꼼히 점검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고용부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근로계약 형태를 살피고 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업계 또한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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