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이 포함된다. 손ㆍ팔 등의 이식 수술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돼 있지 않은 신체 범위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에 없는 이식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총 100여건의 손ㆍ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병원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021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말초혈도 장기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헌혈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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