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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현금 찬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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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현금 찬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입력
2019.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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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시작…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저작권 한국일보]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다음달 13일 예정된 가운데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추종호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다음달 13일 예정된 가운데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추종호기자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 100만원, 2016년 25만원 등 125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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