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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이 특혜 지시” 부당행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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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이 특혜 지시” 부당행위 첫 인정

입력
2017.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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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시술 김영재 집유 3년

뇌물 제공 인정 박채윤 징역 1년

“국민 대표기관 청문회서 거짓말”

자문의 정기양 1년형 법정구속

‘비선진료’ 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박채윤씨. 홍인기 기자
‘비선진료’ 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박채윤씨. 홍인기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비선진료 사건에 연루된 5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공식적으로 진료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 부부에게 각종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대통령의 부당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최순실(61)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0만원을, 부인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김씨 부부는 청와대를 비공식적으로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과 의료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14회 차례 방문해 5차례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박씨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혜택을 받으려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박씨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어 박씨 회사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업체로 선정되고, 정부 지원금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부당행위를 처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는 김씨 부부에게 특혜를 지시한 혐의가 빠져 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을 24차례 진료하고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 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 위증사범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임순(64)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같은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뉴 영스 리프트’라는 주름개선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청문회에서 부인한 혐의로,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씨를 소개해 주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자문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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