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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는 법치와 민심보다 우병우가 더 소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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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는 법치와 민심보다 우병우가 더 소중한가

입력
2016.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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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감찰 내용을 공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유출 경로, 배후, 숨은 의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특정 언론에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피의자 신분이 될 우 수석의 경질이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만 문제 삼는 태도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 수석의 경질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는 국정 최고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곁가지 의혹을 빌미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과거 정권이라면 청와대 핵심 인사에 숱한 의혹이 잇따른 것만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각종 비리 의혹이 쏠린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제도의 의미를 함께 부정하는 처사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라는 사실조차 잊은 행태다. 더욱이 청와대가 감찰내용 유출이라는 과정의 위법성을 그리 심각하게 여긴다면, 최소한 감찰결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망각과 불균형이 법과 제도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끝내는 민심과도 충돌하게 될 것임을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친박계의 대응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김현아 대변인은 전날 이석수 특감의 우 수석 수사 의뢰 발표와 관련, “국기 문란”을 운운하며 특별감찰관과 감찰 내용 유출 수사를 촉구했다. 비박계는 물론이고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우 수석의 사퇴 불가피론을 제기한 것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우 수석 보호에 매달리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 수석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는 없다. 수사의 공정성과 엄밀성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그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우 수석의 버티기나 청와대의 감싸기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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