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화성 농지 사들이며 “농사 짓겠다” 경영계획서
화성시, 불법 임대 등 조사
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자매 3명과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각 2,241㎡, 2,688㎡) 4,929㎡를 사들였다. 우 수석의 부인은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1,232㎡를 소유하고 있다. 매입 당시 이들은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시에 냈다.
시는 지난 22일 이곳을 찾아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실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법 임대와 무단 전용 여부 등도 살폈다.
조사결과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소유한 2개 필지가운데 한 필지에는 더덕이, 다른 필지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있었다.
또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확인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임대영농이 허용된다.
시는 이 일대에서 경작이 이뤄진 만큼 이날 실태조사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판단, 조만간 주변 농민을 상대로 추가 탐문을 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자에게는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가 내려진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의 소유자가 ‘노동력과 기계작업 등 일부 위탁경영을 했다’고 주장하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지속해서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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